글번호
36305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1차 인재채용 채용공고(~2/23)

분류
취업
수정일
2026.02.25
작성자
취업지원팀
조회수
435
등록일
2026.02.10

2026년 제1차 인재채용 [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포스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국토교통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신기술 인증·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공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단에는 경찰서, 은행, 영화관, 병원 등 도시 건물과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이 다니는 활기찬 도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채용 개요 (채용인원) 총 21명 기간제(5명) : 연구원 5명 체험형 청년인턴(16명) : 일반 6명, 장애인 2명, 저소득층 2명, 북한이탈주민 2명, 다문화가족 2명, 자립준비청년 2명 (채용방식) NCS기반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공개 채용 본인의 성별·나이·신체조건·출신학교·지역, 부모의 직업 등 인적사항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 (채용분야 직급 및 인원) 구분채용분야[직무]채용직급[대상]채용인원고용형태 기간제 [사업단]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1명전일제 [주40시간]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행정 관리연구원1명전일제 [주40시간] 기간제 [수탁사업]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관리연구원3명전일제 [주40시간] 체험형 청년인턴행정관리 지원인턴 [일반]6명전일제 [주40시간] 인턴 [장애인]2명전일제 [주40시간] 인턴 [저소득층]2명전일제 [주40시간] 인턴 [북한이탈주민]2명전일제 [주40시간] 인턴 [다문화가족]2명전일제 [주40시간] 인턴 [자립준비청년]2명전일제 [주40시간] (채용분야 직무 소개) 첨부1(직무기술서) 참조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채용분야[직무]채용직급[대상]고용형태계약기간근무지보수*1 기간제 [사업단]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27.05.31까지경기 안양52,000천원 이내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행정 관리연구원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27.05.31까지52,000천원 이내 기간제 [수탁사업]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국토·교통) 관리연구원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260,000천원 이내 체험형 청년인턴행정관리 지원인턴 [일반]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6개월월 216만원 인턴 [장애인]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인턴 [저소득층]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인턴 [북한이탈주민]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인턴 [다문화가족]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인턴 [자립준비청년]전일제 [주40시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1 우리원 ?보수규정?, ?보수규칙?,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 등에 따름(단, 기간제(사업단 및 수탁사업)의 경우 상한액(연봉 기준) 내의 경력등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 *2 사업종료일(~’27.12)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장 가능하나, 정부 예산·정책, 기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자격요건) 구분채용분야[직무]채용직급[대상]자격요건[접수마감일 기준] 기간제 [사업단]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전일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석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행정 관리 기간제 [수탁사업]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관리연구원 [전일제] 체험형 청년인턴행정관리 지원인턴 [일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인턴 [장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인턴 [저소득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인턴 [북한이탈주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용일 기준)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인턴 [다문화가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임용일 기준)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인턴 [자립준비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용일 기준) 임용예정일(’26.04.13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주요내용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 (가점사항) 각 항목별 가점 중복 적용(가점 상한 없음) 기간제(사업단, 수탁사업) 구분주요내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만34세 이하인 사람(임용일 기준)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한국사 능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구분주요내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한국사 능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채용인원이 4명 이상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고 제3항 적용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구분주요내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한국사 능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 구분주요내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한국사 능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 구분주요내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한국사 능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 구분주요내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한국사 능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청년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 구분주요내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 부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 부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한국사 능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되,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우대사항 적용에 관한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분야(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확인 필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전형별 득점에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그 외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원서접수 (공고기간) '26.02.06[금]~02.23[월] 11:00 (접수기간) '26.02.11[수]~02.23[월] 11:00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recruit.incruit.com/kaia) 입원지원서 접수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접수마감일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접수 처리(최종 제출기준)되니, 가급적 마감 하루전까지 제출 요망 전형절차 및 채용 일정 (전형절차) STEP1 채용공고 및 접수 → STEP2 서류전형 → STEP3 면접전형 → STEP4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별 일정) 구분채용일정합격자 발표합격인원 공고 및 접수’26.02.06[금]~02.23[월] 11:00-- 서류전형’26.02.25[수]~’26.02.27[금]5배수 이내 면접전형’26.03.05[목]~’26.03.09[월]- 증빙서류 등 접수 및 확인’26.03.11[수]~04.09[목]-- 공정채용 검증위원회~’26.04.10[금]-- 최종합격자 발표~’26.04.10[금]-- 임용’26.04.13[월]-- 상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SMS·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제출서류[최종합격 후보자에 한함]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입원지원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제출 서류 [ 공통 ]  (전문)학사 이상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고졸자의 경우 학력증명서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등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에 한함) 1, 2급 인증서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우리원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 수료증 소득금액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구개발(논문실적) 및 사업 참여실적 증빙 직무관련 자격증에 관한 증빙 직무관련 학교 및 직업교육사항에 관한 증빙(이수확인서 등) 상기 외 입원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하나,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자가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전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간제[UAM사업단, 수탁사업]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서류 전형결격사유,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적합/부적합부적합시 탈락 직무분야의 적합성 40점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기본소양 및 자질 30점 사회성 및 잠재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10점 평가점수 합계100점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면접 전형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0점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5점 조직화합 및 협동심, 성실성 및 청렴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15점 기본소양 및 인성 10점 평가점수 합계100점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행정관리 지원(체험형 청년인턴)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서류 전형결격사유,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적합/부적합부적합시 탈락 직무 이해도 50점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진흥원에 대한 이해 30점 사회성 및 잠재성 20점 평가점수 합계100점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면접 전형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5점60점 미만(가점 제외)시 탈락*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30점 기본소양 및 인성 20점 조직화합 및 협동심, 성실성 및 청렴성 15점 평가점수 합계100점 [우대사항(가점)] 공고문 Ⅰ. 채용 개요(우대사항) 참조--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공지사항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본인의 성별·나이·신체조건·출신학교·지역, 부모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정년(만 61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부적합 처리) 전형 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술평균 점수(가점 포함)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정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미만(가점 제외)*인 지원자는 탈락 처리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동일득점자 발생시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지정 및 순번 부여 면접전형 합격자(최종합격 후보자)는 위원회 평가를 거쳐 산술평균 점수(가점 포함)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미만(가점 제외)*인 지원자는 탈락 처리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40점 이상 득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동일득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 후보자 순번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의 고득점 순 → 점수배분이 높은 심사항목의 산술평균 점수의 고득점 순(동점자 발생시 점수배분이 다음으로 높은 심사항목 순으로 적용) → 직전 전형단계의 고득점 순 면접전형 결과 순위대로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지정 및 순번 부여 최종합격 후보자 및 최종합격자의 결격, 채용비리 등에 따른 합격 취소, 임용 포기 및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사자 발생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상위 순위로 최종합격 후보자 추가 선정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입원지원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결격사유 확인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채용과정에서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채용 전형별 우리원 감사인(감사부서의 장, 직원, 권한 대리자)이 참관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간 보존 채용 불합격자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음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 643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CKU소식 > CKU공지 목록 -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
번호 제목 처리상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일반공지 서울경부(강남터미널) ↔ 가톨릭관동대학교 운행 고속버스 이용 안내 처리상태 학생장학복지팀 2026.03.07 942 0
일반공지 2026학년도 1학기 "천원의 아침밥" 운영 안내 처리상태 학생장학복지팀 2026.03.03 1909 1
일반공지 2026학년도 1학기 강릉 시내 통학버스 운영 안내 처리상태 학생장학복지팀 2026.02.08 6613 1
일반공지 취업자격증! 취업준비! "온라인 취업준비 Mall" 신규 오픈! 처리상태 김연순 2025.10.10 1571 1
일반공지 2025학년도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치료비 청구 안내 처리상태 학생장학복지팀 2025.05.05 2957 2
15334 [전북특별자치도청] 2026년 상반기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공고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3 77 1
15333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청년인턴 채용 공고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3 54 1
15332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026년 2차 정기채용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3 71 1
15331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카카오뱅크 스칼라십 장학생 모집 안내 대기 학생장학복지팀 2026.04.03 71 1
15330 [IBK신용정보] 2026년 하반기 종합관리직 직원 채용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3 59 0
15329 [한화손보] 2026 상반기 한화손보 신입사원 모집 홍보 요청의 건 (~4/20)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3 63 0
15328 [기상청] 2026년 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4/13)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2 84 1
15327 [인천관광공사] 2026년 NCS기반 블라인드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4/13)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2 85 1
15326 [뉴발란스코리아] 2026년 신입 공개채용 (~5/3)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2 102 0
15325 [한국언론진흥재단] 2026년 1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공고(~4/13) 대기 취업지원팀 2026.04.02 9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