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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시험,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 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일반행정 직류: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직류 등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